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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이미 다 팔렸는데, 이제사 조사한다고? ‘뒷북!’

기사승인 2016.06.15  18: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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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청정기를 비롯한 생필품 유해성, 정부 기준조차 없어

▲ 공기청정기 필터와 차량용 에어필터 등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같은 계열의 유해성 화학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환경시민연합 소속 회원들이 지난 14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관련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팔릴만큼 팔린 공기청정기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공기청정기를 비롯한 일상용품에 대해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게 되자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현재 시판 중인 제품 가운데 공기청정기와 생필품 등이 유해성 논란이 일자 대부분의 공기청정기와 화학물질을 사용한 생필품에 대해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를 거르는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필터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인체 유독성 물질이 검출 됐다는 논란이 일자 제조사측에서는 이미 시판 중인 공기청정기 수거에 들어갔지만, 재고는 이미 모두 팔린 상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치약이나 비누에서도 인체 유해성분이 나오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이에 앞서 정부 식약처에서도 유해성을 인정해 놓고도 2년이 지나서야 사용을 금지한 조치는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언론매체의 지난 14일 보도에 따르면, 공기청정기 안에 불순물을 거르는 필터를 공주대학교 환경분석실에 의뢰해 실험한 결과 5개 회사 공기청정기 필터 제품 가운데 2개 회사 제품에서 OIT(가습기살균제에 들어있는 유해성분 CMIT와 같은 화학계열)가 2,066ppm, 2095ppm이 각각 검출이 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OIT는 주로 접착제나 도료 및 도료 방부제 용으로 사용하는 맹독성 화학물질로 애경 가습기살균제에 들어있는 인체 유해성분인 CMIT와 같은 화학계열의 성분으로, 이 OIT는 지난 2014년에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을 한 바 있다.

공주대 환경교육과 신호상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바람이 세게 부는 그런 데에 코팅이 돼 있으면 쉽게 증발이 돼서 공기 중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물질”이라면서 “공기청정기는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흡입독성과 피부접촉 독성이 한꺼번에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공기청정기와 비슷한 원리를 갖고 있는 에어컨 필터에서도 공기청정기의 필터에 들어있는 유독성 물질과 같은 유해물질이 나왔다. 아울러 시중에서 잘 팔리는 7개 회사 제품을 수거해서 공기청정기 필터와 마찬가지 실험을 거친 결과 3개 제품에서 공기청정기와 마찬가지로 OIT가 검출됐다.

난리가 난 곳은 환경부다. 환경부는 언론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 관련 소식이 알려지자 곧바로 시중에 팔린 일부 제품을 수거를 해서 독성연구에 들어갔지만, 1차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필터 등이 유해성이 입증이 되기 전이라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검증위원회를 열어 OIT가 포함된 제품을 수거하거나 판매금지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세척액이나 세정체, 탈취제, 접착제 등과 같이 일상에서 접하는 화학물질로 만든 제품에 유독물질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표시하도록 돼 있지만, 가습기살균제나 공기청정기 필터와 마찬가지로 차량용 필터 역시 화학제품이 아닌 차량용 소모품인 ‘공산품’으로만 지정돼 있어 인체 유해 관련 표시의무가 없다는 게 맹점이었다. 즉, 애초부터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필터에 유독물질이 들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더 한 것은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이후 6월부터 각 가정에서 상용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공기청정기 등에 사용되는 필터는 조사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향후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결국 환경부는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 차량용 공기필터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행 시스템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일치를 보았다.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화확물질 등록 평가법’의 관리 대상을 서둘러 확대해야 하고, 화학 물질에 대해 사전에 독성을 평가하는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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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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