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청년배당’에 정부 사사건건 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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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성남시장이 2일 오후 3시 서울 충정로 소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리는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 참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남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저지 행태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
‘복지의 대명사’ 이재명 성남시장의 각종 복지정책이 사사건건 박근혜 정부와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최근 들어 ‘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청년배당’ 등 성남시가 추진하려는 굵직한 복지정책 사업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불수용’ 또는 ‘재협의’라는 명복으로 해당 사업들에 대해 딴죽을 걸고 있는 형국 더욱 선명해진 양상이다.
민선 6기 들어 이재명 시장이 시민들에게 공약한 3대 교육·의료·안전 공공성 강화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 ‘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청년배당’ 등은 이재명 성남시장만의 독창성을 확보한 대시민 복지사업들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모두 ‘불수용’ 또는 ‘재협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시장은 지난 1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을 정부가 명분없이 막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또한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을 보건복지부가 협의과정에서 ‘불수용’의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2일 오후 3시에 서울 충정로 소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리는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이하 조정전문위)에 참석해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번 출석은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에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 설명을 위한 회의 참석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지만, 기실은 공공산후조리원과 무상교복 지원 사업 등 성남시 복지정책을 중앙정부가 연이어 제동을 걸고 있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 ‘관철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조정전문위 출석에 앞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정부가 무상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심의과정에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자치 사무”라며 “예산낭비 없이 주민을 위한 자치를 더 열심히 하는 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독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또한 “지방자치는 민주공화국의 기반인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고, 주민복지 확대와 지방자치권 수호는 100만 성남시민의 대표인 성남시장의 의무”라며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정부간 협의 한다’는 조항을 악용 지자체의 각종 사업을 통제하려는 것은 ‘초법적이고 월권적인 발상’”이라고, 이재명표 복지사업을 놓고 박근혜 정부와 노골적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 추진을 선언한 지난 4월 이후 복건복지부와 3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보건복지부가 번번이 ‘불수용’ 입장을 통보하면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6월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제도조정전문위원회로 회부돼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서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성남시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은 곧바로 시행할 수 있지만 조정에 실패할 경우엔 사회보장위원회로 회부되는데, 관례에 따르면 사회보장위원회 회부된 안건들이 수용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재명 시장의 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 복지정책과 함께 최근 등장으로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청년배당’ 역시 보건복지부 심의결과 통보를 앞두고 있다. 청년배당이란 성남지역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배당해주는 사업으로, 시는 재원 형편에 따라 내년에는 만 24세 청년 1만1300명을 대상으로 하고, 향후 지원 대상을 점차 저연령층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역시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오히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빌미로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강행할 경우 이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지자체가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복지성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방교부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논란이 예상된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