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34

여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기사승인 2015.10.01  14:29:35

공유
default_news_ad1

[한인협 = 조희선 기자]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시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가 민·관합동으로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을 일제 단속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위조변조 훼손해 사용한 차량 등이다. 
 
단속 적발 시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만원부터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최근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불법주차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고충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향상과 장애인주차구역확립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d41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39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40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