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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변호사 변호 포기 "인분교수 장씨 변호 못하겠다"

기사승인 2015.07.23  13: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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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조희선 기자] 인분교수 변호사는 22일 인분교수 장씨(52)의 변호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했다. 인분교수 변호사의 사임으로 인분교수는 새 변호사를 구해야한다.

23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의 진행자 한수진은 피해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기 직전 "가해 교수 측 변호인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어제(22일)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얘기 전해 들었다"며 "가해 교수에 대한 변호를 포기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한수진은 이어 피해자 A씨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A씨는 해당 교수가 위자료 130만원이 포함된 미지급 급여 공탁 공문을 발송해 왔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인분교수 피해자 A씨는 "(인분교수가) 약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납득이 되는 금액을 보낸 것도 아니고 400만 원을 틱 하니 보냈다"라며 "어머니는 이거 보고나서 울분을 토했다.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130만 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장씨가 ‘제자의 발전을 위해 그랬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다”며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세월을 겪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식의 논리라면 정말 훌륭한 교사가, 정말 선생이 되려면 무슨 죽음을 초월하고 죽었다가 부활해야 훌륭한 교사가 되는 것이냐. 진짜 사람이 너무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그는 피해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선 "휴대폰도 다 뺏기고 하루 24시간 거기(사무실) 있다 보니 어디다 이야기를 할 데가 없었다"며 "도망 나온다고 해도 1억 3000만원 공제를 걸어놨기 때문에 아예 발목을 잡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가 이런 이야기를 방송이나 경찰에서 하는 것은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증거 없이 했을 때는 아무도 안 믿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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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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