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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민‧관 합동단속 실시

기사승인 2015.05.21  18: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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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차량 발견 시 스마트폰 활용, 직접 신고 가능

[한인협 = 김효빈 기자] 충남도가 오는 31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도내 전역에서 실시한다.

이 기간을 포함해 도민이라면 언제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발견 시 스마트폰을 활용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나 비장애인 차량과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에 의한 위반 사례가 잦은 실정이다.

이번 상반기 합동단속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공공기관, 병원, 대형마트 등 전국주요건물과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단속결과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단속 결과 377곳의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총 58건의 위반차량을 적발했으며, 그 중 35건에 대해 34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지난 상반기 합동단속에서는 천안 청담동웨딩홀, 서산시 아르델웨딩컨벤션, 당진시 송학농협협동조합(하나로마트), 당진2동주민센터, 부여군 국민건강 보험공단 부여청양지사, 홍성군 롯데마트 홍성점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우수시설로 선정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장애인들의 이용편의의의 보장을 위한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방법>

➀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안전행정부) 앱을 다운받아 실행 후

불법주정차신고(장애인구역 불법주차등) 입력 저장

➁ 사진촬영시 아래의 사항이 명확하게 확인 될 수 있어야 함.

1) 차량 번호판, 2)자동차 전면에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없음, 3) 전용주차구역안내표시와 주변 표식이 될만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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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빈 기자 sayco01@kimcoop.org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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