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34

장애인주차구역 "사라지지 않는 얌체족"

기사승인 2015.03.25  09:15:19

공유
default_news_ad1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

▲ 오는 7월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만 할 수 있었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주·정차 단속을 하는 공무원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인력 부족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하지 못했었다.

[한인협 = 백세영 기자]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친인척 혹은 지인들이 대신 누리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장애인용 통행료 감면 카드를 장애인이 차에 타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는 지난해에만 5만4187건. 2012년과 2013년에도 각각 7만8728건과 7만657건에 이르렀다.

‘얌체족’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흔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것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다.

걷는 게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공공장소에 마련된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 이 스티커가 붙어 있어도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는 장애인이 차에 타고 있을 때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을 때도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차를 세운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에 실제 장애인이 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단속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혜택 무임승차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함께 장애인 스스로도 권리 보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선진국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혜택 제공에 적극적이지만 동시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해선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장애인들에게도 주어진 혜택을 주변 사람들이 무임승차할 때의 부작용을 꼼꼼히 알리는 문화가 잘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장소인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비워 놓는 배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ad41

백세영 기자 sybaek@kimcoop.org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39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40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